오주한카


조회 수 31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07년까지 있던 호주, 호적등본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새로 개정 됐습니다.

 

예전의 호적등본에는 현재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모든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자세하게 기록이 됐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로 구분을 하며 각 개인 위주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가족관계등록법에 내용에 따르면 공통사항은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 * 입양여부 별도)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범위-(3代)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 파양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