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2010.02.22 03:47

세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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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세금보고

미국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간 총소득액이 독신자의 경우 $3,000, 부부합산으로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가(自家)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연간 $400 이상의 순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에게도 미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 4회의 세금분납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봉급생활자는 일반적으로 급료에서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봉급생활자라 하더라도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다. 고용자(회사나 대학 등)는 급여명세서(Form W-2)를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난다. Form W-2 를 받으면 본인의 책임하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자영업자나 자유업자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수입의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비거주자(Non Resident)에 따라 공제 범위와 세율 등이 다르다. 이러한 구별은 입국 비자의 종류 이외에도 체류목적,기간, 주거의 유무등의 요소를 고려한 연후에 결정된다. 통상 미국에 주거를 갖고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간주된다. 한국기업의 주재원은 대부분 거주자 외국인으로서 세법상 미국시민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소득에는 총소득액(Gross Income), 조정된 총소득액(Adjusted Gross Income), 과세대상소득(Taxable Income) 등 3가지의 종류가 있다. 총소득액이란 공과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전수입을 의미한다. 총소득액에서 병가급료, 이사비용, 개인사업가의 자기 퇴직 보험료, 개인 노후대책 보험료 불입금, 출장사원 경비 등을 제하고 남은 액수를 조정된 총소득액이라 한다. 그리고, 과세대상 소득이란 조정된 총소득액에서 가족부양 기초공제(Exemption)와 가사비공제(Deduction)를 뺀 금액을 말한다.

거주자 외국인은 미국시민과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얻은 소득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에서 지급되는 급료는 물론이고 주택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등이 별개로 지급되더라도 급료의 일부로 간주한다. 또한 한국에서 지급되는 본국급여, 보너스, 부재수당 등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과세된다.

그밖에 이자, 배당금,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 집이나 아파트의 임대료, 심지어 경마나 복권의 상금, 도박수입까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미국 은행예금의 이자는 은행보고를 바탕으로 미국 국세청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고, 납세자의 신고금액과 대조함으로 은행에서 보내오는 이자통지표(Form 1099)의 숫자를 정확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나 가구 따위의 사유물을 매각했을 경우 취득 가격 이상의 값으로 팔면 이익에 대해서 과세된다. 그러나, 손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세금의 종류

미국의 세금체계는 과세자에 따라 연방, 주, 카운티, 시 등으로 나뉘어지며 납세자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별된다. 세금은 개인소득세,재산세, 영업세로 구별할 수 있다.

  • 개인 소득세: 매년 1월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난 한해동안의 총수입에 따른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 연방정부(Form 1040과 보조서류)와 주정부별로 개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고 공인회계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 재산세 (Property Taxes): 카운티의 재산 평가관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재산(현금, 건물, 비품, 재고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각 지역 마다 세율이 다르다.

  • 영업세(Business taxes): 개인사업을 하려면 해당 카운티에 등록을 해야 한다. 매년 4월 15일까지 판매실적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 각 행정부에 의해 과세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연방정부(IRS)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 유산세 / 증여세 / 사회보장세 / 실업보험세 / 소비세 / 관세

    • 주와 지방정부
        개인소득세 / 법인소득세 또는 사업세 / 유산상속세 / 고정자산세 / 부동산거래세 / 소비세 / 판매세 / 이용세 / 실업보험세 / 시설 이용세
    • 이상이 주된 세금의 종류이며 연방세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반해 주의 세법은 각 주마다 다르다. 소득세가 없는 주(알래스카,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 사우스다코다, 와이오밍, 워싱턴 등)도 있다. 또한 코네티컷, 뉴헴프셔, 테네시 등에서는 개인의 투자소득(양도이익, 배당이익, 이자이익 등)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세금 가운데서 주된 세금은 연방정부 소득세(Federal Income Tax), 주정부소득세(State Income Tax), 지방정부세(Local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이다.

       

      개인 세금보고시 준비자료

      1. 직장생활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 Form W-2 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Form W-2 는 소득세 세금보고 양식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로, 미발급시 고용주에게 반드시 문의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

      2. 직장생활시 세금을 공제받지 않고 받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Form 1099 의 발급 여부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3. 은행구좌나 기타 이자를 동반하는 Payment(Mortgage receipt 등)를 받았을 경우에는 은행 혹은 지급인으로부터 Form 1099-int(이자소득양식)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자녀의 탁아소 및 Babysitter 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abysitter나 탁아소의 이름, 주소 및 ITIN No. (또는 Social Security No.)를 반드시 문의하여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자선기관 혹은 교회에 기부한 금액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 혹은 기부금을 받았다는 편지를 받아 놓아야 한다.

      6.  

        <개인 소득세 보고사항>
        • 총소득 (Gross Income)
          1. 봉급(W-2 Form 첨부)
          2. 은행이자 및 주식배당금
          3. 투자이익(증권, 건물 및 토지의 매매)
          4. 사업소득(별지양식 참조)
          5. 임대료 소득(별지양식 참조)
          6. 기타수입(항목별 금액 기재 요망)

          7. 직접공제 항목
            1. IRA 지불금액
            2. 개인사업 경영자의 의료보험료
            3. Alimony
            4. 정기예금의 조기 인출로 인한 벌금
            5. 기타

            6. 소득세 공제 항목
              1. 자녀의 탁아소 비용
              2. Babysitter 비용
              3. Nursery School 비용
              4. 기타

              5. 항목별 공제 대상액(Itemized Deductions)
                1. 의료비 건강보험료 (약값, 병원비, 치과비, 안경값, 보청기등 의사진료비, 기타 의료관계비용)
                2. 세금 (부동산세, 주정부 및 시정부 소득세, 기타 개인 재산세)
                3. 이자 지불 비용 ( 집 융자 이자)
                4. 자선헌금 (교회헌금, 기타헌금)
                5. 도난손실
                6. 이사비용
                7. 기타잡비(Union, 전문 잡지 구독료, Uniform, 작업복 세탁비, 연장 구입비)
                8. 세금보고 작성비용
                9. Safety Deposit Box Rent 비용
                10. 기타 작업과 관련된 교육 비용 등


                11.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개시

                  • 사전준비 사항

                    • 영업허가증(Business Certificate): 사업체가 위치한 각 County 사무실에 가면 영업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다. (가기 전에 반드시 공증이 필요함.)

                    • 각종 License 및 Permit 획득: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청과상의 경우 주류, 담배, Food Stamp, 좌대 등의 Permits 이 필요하다.

                    • Sales Tax Permit 신청(Certificate of Authority): Sales Tax 를 손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소매 사업체나 도매업체는 영업시작 20일전에 주정부에 신청, 허가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 고용주 세금보고 번호(Employer ID Number)신청: 사업체에 고용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IRS 에 ID Number 를 신청하여 교부 받아야 한다.

                    • Form IA-100 제출(주 정부 노동청에 대한 보고 양식): 사업체에 고용인이 있을 경우에는 주정부 노동청에 상기 양식을 제출하여, 실업보험의 세율을 결정 받아야 한다.

                    • 각종 세금 보고의 종류

                      • 상용 임대료 세금보고(Commercial Rent Tax): 연간 임대료가 $11,000 이 넘는 사업체는 총 임대료의 6% 를 임대료 세금으로 매 분기마다 시정부에 지불 및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영업세 보고(Sales Tax Return): 영업세를 손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업체는 매분기 마다 주정부에 8.25% 에 달하는 영업세와 함께 보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Sales Tax 를 거두지 않는 사업체는 보고 의무가 없다. (예: 세탁소, 구두수선가게 등)

                      • 소득세 원천 공제(Payroll Tax): 고용인에게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반드시 소득세 원천공제를 하여야 한다. 공제한 소득세는 매월 또는 매 분기 은행에 입금 시켜야 하고, 매분기 소득세 원천공제에 대한 세금보고(Payroll Tax Return)를 IRS 에 해야 한다.

                      • 기타 주급 및 월급으로 인한 세금보고: 매분기 고용인에 지급한 총금액(최고액 $7000)의 0.8% 를 연방실업 보험 세금으로 은행에 입금 시켜야 한다. 기타 고용인에 대한 Disability Insurance 에 대한 보고 및 고용인에 주급 및 월급지불에 대한 고용인별 명세 보고가 있다.

                      • 개인 소득세 분기별 선납(Estimate Income Tax Payment): 개인 사업체의 사업주는 매분기 본인의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소득세를 분기별로 IRS 및 주정부에 납세 하여야 한다.

                      • 비즈니스 세금보고시 필요한 준비자료

                        1. 세금보고시 준비자료

                          • 해당연도 바로 전 해 마지막 날의 기초 재고액
                          • 해당 연도 중의 구매액
                          • 연방정부 Tax Number
                          • 해당 연도 마지막날의 기말 재고액
                          • Escrow 및 Loan서류
                          • 해당 연도에 비즈니스에 관련된 재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한 경우, 매매계약서
                          • 그 밖의 경비에 대한 이유와 액수

                          • 소득항목

                            • 사업수입 / 커미션 수입 / 이자수입 / 기타 수입 / 집세수입(건물주, 아파트 소유자)

                          • 공제항목

                            • 회사설립비 / 선물비 / 등록비 / 신문, 잡지 구독비 / 보험료 / 자동차 비용 / 광고비 / 부도수표 / 사무용품비 / 전화 비용 / 회계사 비용 / 변호사 비용 / 교통비 / 임대료 / 커미션 지출비 / 접대비 / 전기, 수도, 가스비 / 보안 및 경보기 설치비 / 판매세 / 월급 및 임금 / 수리비 및 일반 소모품비
                            • 이외 건물주나 아파트 소유주의 경우엔 아파트 관리비, 정원 관리비, 청소 및 쓰레기 수거비, 집 수리비 등


                            • S Corporation(법인체) 세금보고

                              법인체(Corporation) 중에서 S 법인체로 불리워지는 법적조직체는 세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법인체(주식회사) 자체는 파트너쉽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그 주주(Shareholders)가 자기 몫의 영업손익을 개인소득세 보고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S 법인체의 주주는 주식회사 주주의 각종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세법상으로는 법인체의 영업이익, 영업손실, 양도소득, 세금공제액, 세금감면액 등을 각자의 몫(주식비율)대로 할당 받아 파트너쉽의 파트너와 유사하게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S법인체는 국세청에 소득세는 내지 않고, 세무자료 통보서에 불과한 Form 1120S(U.S. Income Tax Return for an S Corporation)를 제출하고, 주주들에게는 각자의 스케줄 K-1(Schedule K-1, Form 1120S, Shareholder's Share of Income, Credits, Deductions, etc.)을 발급해 준다. 이 스케줄 K-1 은 파트너쉽에서 파트너에게 발급해 주는 것과 유사한 양식으로 S 법인체의 영업손익, 부동산 임대손익, 기타 임대활동에 의한 손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로얄티 소득, 양도손익 등의 유가증권 소득, 기부금 공제액, 세금감면액 등에 대한 주주의 몫이 기재되어 있다.

                              스케줄 K-1 에 의한 소득세 보고는 S법인체의 주주와 파트너쉽의 파트너가 흡사하다. 순영업 이익에 대한 할당액에 대해 파트너는 자영사업세(자영사업인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택스)를 자진납부해야 하고, S 법인체 주주에겐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S 법인체의 주주는 어느 정도의 봉급을 받게 되면, 이익금을 배당으로 받는 것이 보너스나 추가 봉급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가 된다.

                              S 법인체의 주주는 개인소득세의 보고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년간인데, S 법인체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이 속한 해에 스케줄 K-1 의 손익을 개인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S 법인체와 파트너쉽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스케줄 K-1 과 개인소득세의 연도가 일치하게 된다.

                              단지 계절적으로 경기변동이 심한 업체만 예외적으로 12월 31일 이외의 날짜를 회계연도 마감일로 정할 수 있는데, 연간 이익의 25% 이상이 회계연도 마감 전 2개월동안에 발생하는 업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S 법인체에서 생긴 손실액은 주주가 각자의 손실 몫을 다른 수입과 상쇄할 수 있는데, 주주가 S 법인체에 투자한 액수가 손실공제 한도액이다. 그 한도액은 파트너쉽의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발생하면 늘어나고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으면 줄어든다.



                              * 본 자료들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