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곳에 여쭈어 봅니다.

 

4개월전에 제가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는 앞차를 살짝 받았어요. 범퍼에 스쿠루 자국 두개가 생겼어요.

 

조용하다가 며칠전 980불 비용이 들것같다고 개인적으로 할건지 보험처리 할지  상대방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비용청구가 좀 비싼거 같아 보험처리를 한다고 했더니 이번엔 보험회사에 injury 클래임을 했다고

 

하네요.   보험 인스펙션 담당자가 내일 제차를 보러 온다고 하네요.

 

제가 사고당시 두차의 사진을 다 찍어났구요.  제 생각으론 보험처리 한다니까 더 까다롭게 하는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건 만약 이사람과 저의 보험회사와 해결이 안되면 제가 코트에 가야할 상황이 생기는지가 궁금

 

하네요.  영어울렁증도 있고 다음달 잠시 어딜 다녀와야하는데 날짜가 겹칠까도 걱정이구

 

생애 처음 겪는 사고라 무섭기만 하네요.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했으면 나았을껄 ..후회는 늦었구요

 

보험회사가  까다롭고 철처한 곳인지를 아는지라 호락호락 그사람이 원하는 금액을 쉽게 줄리는 없을거구

 

혹시 이런경우 보험회사가 어찌 처리를 하는지 혹 아시는분  조언좀 주세요.

 

보험료도 올라갈꺼라구 남편이 벌써 구박이네요;;; 쩝

  • 오주한카 2010.08.08 03:44

    제가 아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의 보험증을 확인하셨었나요? 사고가 나면 피해자던 가해자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야하고 그런 후에는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와 본인의 차량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좀 의하하네요. injury 클래임을 했다고하여도 그 사람이 병원에 다닌 기록등이 있어야 클래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종류에 따라 다 다르지만 bodily injury liability 다 포함되어 있어서 최소 만불이상 대부분 커버합니다. 본인의 보험 coverage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문데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하자는 뜻에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편지등을 꼭 보관하셔야하고 요구데로 합의를 한다고하여도 돈이 오고간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만드시고 서로 싸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가 아닌 보험회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본인 보험회사 직원이 차를 확인하고 상대방 차량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의 정당성을 살펴보겠죠. 980불이란 금액이 바디샵에서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디샵에서 그렇게 견적을 했다고 가정할때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과 협력하는 바디샵에다가 견적을 다시 내어보고 만약 그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면 상대방과 협상을하고 그런 후에 지급을 합니다.

  • 접촉사고 2010.08.08 03:56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편지엔 리페어 샵에서 견적낸 금액이 580불 이고 이거 고치는데 2주 걸리고  그 렌트비가 380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렌트비가 너무 터무니 없어서 화가 났었는데 이젠 살짝 대인것 같구 아프다구 거짓말을 하는 사람같아 너무 실망스럽네요. 아무튼 4개월전 조용히 지나는줄 알았다가 뒷통수 맞은거 같아 너무 속상하구 착한사람이 아니라는게 참 무섭네여. 정말 자기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면 진단서 첨부해서 보험회사 한테서 받고 끝나겠지만 , 그러하지 않고 거짓으로 클래임을  하는거라면 , 정말 나쁜사람인거구요..아무튼 코트 갈일은 없겠네요?

     

  • 오주한카 2010.08.08 04:28

    코트 갈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고시에 경찰이 왔나요? 경찰한테 티켓을 받았다면 티켓비만 보내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본인에게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소송이되니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모르겠는데 소송할려면 소송비 ...제가 알기론 150불 정도 내야하고 소송을 한다고하여도 최소 1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초지종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980 직접적으로 요구한 이유는 차 사고가 경미하고 차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아래 그냥 돈 좀 받아서 살림살이에 보태어 쓰려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네요. 상대방이 미국인인지 모르겠는데 동양인이나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최대 이윤을 남겨보려고 하고 반대로 가해자인 경우인데도 경찰한데 거짓 증언을 하여 덤탱이 싀우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잘살자"님이 올리신 "간단한 교통사고발생시 대처요령" 글을 참고하면 좋은데 사고당시 사진을 찍어두셨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4개월이나 지난 지금 지난 4개월간 병원을 다니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가고 클래임을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injury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설사 지급을 한다고하여도 병원에서 청구한 비용만 딱 떨어지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로인한 이윤은 남기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licia 2010.08.08 05:02

    "제가 아는 정도"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으니,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차종이 무엇인진 모르겠으나, 엥간해선 스크레치 정도를 원상 복구하는 정도의 금액이 580불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비엠이나 벤츠정도에서 범퍼를 아예 새로 교체한다면 이 금액의 5배까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차량의 단순 스크레치라면 금액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 없네요.. 게다가, 수리 기간이 2주라니.. 무슨 자동차 풀튠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렌트비 더 땡겨먹으려고 2주 걸린다고 뻥을 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네요..

     

    또한, 보험사의 인스펙션은 피해자가 해달라는 방향대로 합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으로 차량을 원상복구 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때문에, 다른 바디샵에서 견적이 300불이 나왔다해도, 자기들이 200불에 할 수 있다 판단하면 200불에 처리하려 듭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차량이 고급차거나 뽑은지 얼마 안된 새차라면 오히려 억울한 케이스가 될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사고가 나서 처리 과정이 복잡해진다면 모를까, 이런 경미한 단순 접촉 사고에서는 피해자쪽에서 한 몫 챙기려 들어도 원맨쇼로 끝날 가능성이 다분해보입니다.. 

     

    의료비 청구의 경우는, 사고 후 어느 시점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4개월이 지난 지금에와서야 의료비네 뭐네 청구하는 피해자측의 요구를 보험사에서 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내일 인스펙션 담당자와 직접 얘기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처리 가닥이 나올 것 같네요..

    이런 사고의 경우는 경미한 단순 접촉 사고이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접촉사고 2010.08.08 05:07

    사고당시 상대방도 너무 경미한거라 경찰부를 필요없다고 했구 나이스하게 3-4일내로 견적 나오면 전화준다고 했어요. 전 그사람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는 모르구요 .제 보험과 모든 정보를 주었어요. 남편말이 니가 실수한게 직업등등 사소한걸 다 이야기했다구 뭐라 하네요. 저희가 작은 비지니스한다구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받을 생각을 했던거 같구.. 차도 2002년 아우리로 범퍼에 원래 스크래치가 많더 라구요. 저의 생각으로도 고치진 않구 그낭 현금을 원했던거 같은데.. 2-3일이면 고칠걸 2주나 걸린다구 오바 하는거며 , 영어 잘 못하는 조그만 동양 아줌마라 무시당한것도 같구 좀 괘씸하네요.. 첨엔 너무너무 착한사람인줄로만 알았거든요.. (점쟎은 중년  백인이라)  연락도 4개월동안 없어서 그냥 봐주었구나 안심했다가..:: 아무튼 이사람 자기 생각엔 뭐 큰껀(?)하나  했겠나 싶었지만 그냥 차만 고치고 양심있게 살지 하는 아쉬움이있네요.

     

     타국 살면서 이래저래 힘든일 많았지만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네요..

     

    아무튼  제겐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냥 지나칠수도 있는데 관심있게 댓글주셔셔 정말 감사해요. 그럼 건강하시구 안전운전하세요^^

  • 오하이오 댁 2010.08.09 08:45

    저희도 접촉사고 냈다가 나이스했던 사람이 인저리 클레임 걸었습니다. 그냥.. 저희 보험회사에 넘기기 (제 과실로 난 사고인지라) 보험회사 변호사랑 당사자랑 알아서 합의하더군요. 골치 아픈일 전혀 없이 나중에 합의된 레터만 저희 보험회사 담당자에세 받았습니다. 물론 다음번 보험료는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경우 보험회사 통하는게 젤 간단한듯합니다.

  • 접촉사고 2010.08.09 09:56

    이젠 좀 안심이 되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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