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안녕하세요 바로 글을 밑에 남겼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당일 차를 사고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는 오후 2시가 넘은 상황이라 제가 보험회사에 갈 생각을 못했어요


토요일 오후 2시면 닫았을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저희 학교는 차를 주말 빼고는 파킹을 못하거든요


그것때문에 다른곳으로 옮기던도중에 헤드라이트를 키는것을 깜빡하다가


pulled over 당했는데 무보험으로 티켓을 먹었거든요. 가격은 안써있고


court 날짜만 잡혀있네요.


그래서 경찰한테 일단 잘 설명을 했더니. 경찰이 차를 가져가지는 않고


그냥 가까운데에 주차만 시키고 친구를 부르게 시키더라구요.


근데 벌금은 어느정도 되고 벌칙은 어떻게 받게될까요?


혹시 제가 court 에 가서 이 제 상황을 설명하면은 아무일도 없이 넘어갈수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은 일단 지금 드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정에서 상황을 보고 드는게 좋을까요?


친구말로는 보험을 당장 들어서 니가 보험을 들려고 했고 그런거를 보여주라는데


답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dsign 2011.02.06 03:25
    지금 빨리 보험 드세요. 법원가서 보험증 보여주고 티켓비 내면되요.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학교 공부 그리고 밤이라서 그날 들지를 못했다고 설명하세요. 최악의 경우는 면허 몇달
    정지 받을수도 있지만 보험증 보여주고 잘 설명하면 티켓만
  • elicia 2011.02.06 04:05

    Court가서 잘 설명을 하시면 벌금 내고 끝날 문제인 것 같네요..

    보험은 바로 드시길 바라며, court갈때 증명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신차 구입이든, 중고차 구입이든, 보험 없이 차량 인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차량을 인도받아 온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을 들지 않은 이유에, 공부 때문에 혹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집어넣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는 객관적 위치에서 놓고 보면, 불법인걸 알면서도 본인의 편의를 위해 해야할 의무사항을 위반하며 이를 방치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가 넘은 상황이라 보험 회사가 닫았을 것 같았다고는 하나, 이는 뭐에도 근거하지 않은 단순 주관적 판단이었고, 오히려 그에 대한 정확한 확인 혹은 연락을 해볼 최소한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없이 차량을 인도 받거나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여기서의 문제입니다..

      

    Court라는게 언제나 다 그렇습니다만, 본인 어필을 얼마나 조리있게 잘 하느냐, 그리고 어떤 성격/성향의 검사/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다소 가혹한 결과로 엎어지기도 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 dsign 2011.02.06 04:30

    그러면 보험을 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떤 답을 하면 객관적인 위치에서 볼 때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답을 하던지 불법은 불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공부와 밤이라서 시간 상의 문제로 보험을 들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참작을 해달라하는 것이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학생신분이고 차를 처음 구입한 것 그외에 다른 티켓이 없다는 것 등을 가만하여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최악의 경우는 Limited driving privilege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갈 때 옷 차림 깔끔히 하셔서 가시고 판사의 질문에 최대한 예의를 가춰서 대답하세요.

  • elicia 2011.02.06 06:32

    dsign님께서도 저처럼 일요일이라 한가하신 모양입니다.. 실시간으로 댓글을 올리셨네요..

     

    사실, 본문의 내용과 상관이 없어, 댓글을 달까말까 하다가 물어보시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쓰신 분의 경우, "결과상"으로 볼때는 불법 행위를 하신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에 관해 어쩔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부"와 "밤"중에, 제가 "공부"는 항변 이유로써 부적절하게 생각한다고한 부분이 걸리셨나본데, "공부"는 그것이 본인에게 아무리 중요한 가치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는 하등 상관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일 뿐입니다.. 반면에, "법"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제로 규정한 것이므로 "만인이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느라 불법행위를 하고 말았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과연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을런지요?

     

    이러한 강제적 테두리에 본인의 사적인 사항을 넣어서 어쩔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조인과 얘기해본 것이기도 하고 실제 court에서 지인의 케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리 case by case라 해도 사적인 부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핑계를 대면 거의 "말실수"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관해, 실례를 들어드리고 싶지만, 제 얘기도 아니고,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미국 판사가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개개인의 사적인 상황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줄까요?

     

    제가 앞서 언급한 "공부"가 이유로 부적절한것 같다고 말씀드린 건, 본인의 공부가 아무리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해도,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보다 개인 공부가 선행될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court에서 먹히기 힘들다는 부분을 피력한 것입니다.. dsign님께 딴지를 건것이 아니지요..

    만약, 이번 문제가 가벼운 보험문제가 아닌, 당일 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에 봉사활동, 2박3일간의 호텔 교육, 수백불의 벌금이 수반되는 DUI라도 "본인에게 중요한 공부" 혹은 기타 사적인 핑계로 차후에 court에서 어필하실수 있으신지요? 

    이는, 처벌의 차이가 있을 뿐, 사적인 사항이 법을 앞설수 없다는 본질적인 근간은 같은 것입니다..

    (물론, emergency는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떤 답을 해야 옳겠느냐고 저에게 물으셨는데,

    그건 dsign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케이스에서 확실히 딱 떨어지는 답은 있을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피하시라라고 답글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본문을 쓰신 분께 도움이 되고자 좋은 뜻에서 의견과 생각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 이러이러한 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답글을 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지, 무언가가 확실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인을 지목하여 댓글을 달지 않았다면, 본문의 논지에 따라 도움이 되는 방향의 답글을 해주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얘기가 아주 길어졌습니다만, argue할 필요도 없는 사항을 갖고 다소 흥분하신 것 같아 댓글 또 달아봤습니다..

     

       

  • 오리야오이 2011.02.09 03:24

    jinzza gamsa hapni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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