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2008.05.08 07:54

학생비자 (F-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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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학구적 또는 언어교육계획에 참여하는 학생

2. 미국에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3. 학업 및 영어연수와 직업 훈련차 받는 학생

4. 주당 18시간 이상의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

( 관광차 미국을 방문하지만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연수를 희망한다면 관광비자( B1/B2)로 갈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받는 비자로서 유학기간동안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유학비자는 관광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체류할 수 있을까?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귀하가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체류가 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학생비자 (F-1)가 1999년 1월 1일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 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순서

1. 우선은 미국내의 학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학교 선택은 귀하의 학업 목표 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관련 문의는 풀브라이트 사무실 (02-732-7926) 및 미공보원 자료정보 (02-397-4185)로 전화하시거나 각 지방에 있는 유학정보센터나 각종 유학에 관련된 책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를 선택하시면 해당학교에 수업료 (보통 6개월분)를 송금해야 합니다.

3. 송금 받은 미국내의 학교에서는 I-20(입학허가서)를 송금자에게 보내주는데 송금하실 때 유학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그래야 I-20에 유학기간을 적어서 보내줍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비자는 계속하여 연장되니 처음부터 너무 오랜 기간 유학하는 것으로 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4. 미국에서 보내온 I-20를 가지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I-20에 기재된 학교등록일 90일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미국 유학을 원하지만 아직 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학교는 정했으나 아직 I-20를 받지 못한 경우, 귀하는 예비 학생 신분으로 B1/B2를 취득하여 일단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예비 학생 비자신청은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와서 면접을 해야 합니다. 예비 학생의 경우, 미국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거나 학교 등록을 고려중 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유학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 증명서와 성적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일반관광비자 구비서류 외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 학교로부터 I-20를 받는 절차
1) 지원학교 서류제출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은행잔고(1500만원 이상), 입학신청비(송금수표로 만들 것)
2) 입학허가서 도착 - 원서 발송후 한달 후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Express mail fee를 추가적으로 동봉할 경우 2주내에 도착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학원이나 전문기관을 통하여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및 학과 선택, 송금절차 등)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고등학교이하의 학생이 학업 및 영어연수와 직업훈련 차 미국을 방문하고자 처음 학생 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사관에 가서 직접 면접을 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처음 신청하기 위해 비자 면담을 할 때는 예약 없이 월-금요일, 오전 9시30분-11시, 오후 1시-2시(수요일 오후는 제외) 대사관 뒤편 입구로 와서 대사관 8번 창구에서 예약을 잡고 바로 면접을 하면 됩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비자 면담을 하지 않습니다.

※ 학생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 예약의 필요 여부는 학생비자 신청자가 폭주하는 여름 성수기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6, 7, 8월에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면담 예약이 필요한지 여부를 대사관에 전화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인터뷰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대학 혹은 미국 학교에서 받은 I-20, 본인과 학교당국의 서명이 포함된 I-20 4쪽 전부(새 형식, 바코드가 있는 I-20는 2쪽)

2. 현재 혹은 이전에 다닌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와 학교 성적표

3. 유학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재정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보증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보증인은 서류(호적등본)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5촌 이내)

    - 재정보증인의 서류

보증인이 직장인의 경우

    1. 재직증명서
    2. 갑근세 납부 증명서(국가, 지방 자체단체 및 한궁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법인, 상장회사 등은 자체 발급이 됩니다. 자체발급이 안되는 회사는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발급을 의뢰하시면 되구요, 세무서와 거래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3. 원천 징수 증명서(갑근세와 첨부하여 발급됩니다.)
    4. 소득금액증명원(99년 1월 이전에 취업한 사람에게만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이 됩니다.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명함
    6. 의료보험증 사본(직장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내역서[1년에 2번 발급되며 팩스로 받으볼 수 있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7. 사원증 사본
    8. 급여가 자통이체인 경우 급여가 이체되는 통장의 사본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 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합니다)
2. 부가세 납부 증명서(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득금액증명원
4. 명함
5. 의료보험증 사본
6. 주민등록등본
7. 통장사본(회사 입출용 통장 사본)
 

4. 신청자의 사진이 첨부된 비이민비자(OF-156)신청서

5.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6. 한미은행 비자수수료 영수증.

7. 택배 신청서

※ 대사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영문 또는 영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배달서비스를 통해 신청자에게 여권을 돌려보내는 데 통상 3-5일이면 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여유있게 신청하십시오.

참 고

F-1 : 비자를 신청한 본인 ( I-20를 받은 사람 )
F-2 : 비자를 신청한 사람의 동반자에게 나오는 비자 동반자가 있을 시 I-20 동반자란에 이름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처음 I-20를 받을 시에 동반자란에 이름등재가 되어 있어있지 않으면 동반되는 사람( 배우자나 자녀 )는 F-2 VISA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간 사람이 한국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미국으로 부르고자 할 경우에는 그곳의 학교에서 다시 I-20을 받아 동반자녀란에 이름을 올려서 한국으로 보내야만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출국 전 비자를 받고 나서 학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이민국 (INS :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에서는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입국 한 학생은 I-20 form을 발생한 학교로 입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학교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며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일단 학생 비자를 받은 학생이 I-20 form에 기재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미국대사관 영사과에 가서 학교 변경에 따른 비자 수속 절차를 마친 후 미국의 학교로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2. 미국내에서의 비자 변경

방문 또는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대학에 입학하여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무슨 이유로든 일단 귀국하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비자심사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미국내에서의 비자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대학으로의 유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국내에서 미국 대학에 지원한 후 I-20 form을 받아 미대사관 영사과에 학생 비자를 받아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정된 학생 비자 규정 안내

최근에 발표된 미이민국(INS)의 학생 비자 개정안에는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 미국 체류 기간의 연장, 학교의 편입과 실무교육(practical training)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학생비자의 유효기간
외국 학생이 어떠한 학업 과정에 full-time 학생으로 그 학교에 등록 되어있는 한 그 학생의 비자는 유효하다. 이 학업 과정은 초·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 및 postdoctoral program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규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 받는 실무교육도 유효 합니다. 또한 정규교육 과정이 끝난 뒤 미국을 출국하기전 60일 동안도 비자가 유효한 기간으로 간주한다. 단, 학생이 full-time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그 학생의 비자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학업을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 학교의 외국 학생 담당 직원은 외국 학생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학생이 full-time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좋다고 제안할 수가 있다
2) 미국 내 체류 기간의 연장
새로운 비자 규정에는 미국 내 외국 학생이 미이민국에 비자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도 학교간의 협조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 8년동안 연속해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은 미이민국에 반드시 학생 비자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 한 교육 과정 또는 한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지체하여 학위 취득이 지연 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미이민국에 설명하고 비자를 연장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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