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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955 Donnylane Blvd. Columbus, Ohio 4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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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614) 766-8480 |
팩스 | (614) 766-8481 |
지도 | http://maps.google.com/maps?f=d&hl=e...8&z=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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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닉 & 컴퍼니 (Dominic and Company)
Category미용실 -
벧엘 건강 미용 (Bethel Health & Beauty)
Category식품점 -
김창준 (Enrolled Agent)
Category회계 -
이성우 (Samuel Lee, CPA)
Category회계 -
백광주 변호사 (Hubler Julie Paek, J.D.)
Category변호사 -
강정원 변호사 (Catherine Kang, J.D.)
Category변호사 -
맛이즐거운집 은혜커터링 (Grace Catering)
Category식품점 -
롯데 슈퍼 (Lotte Oriental Foods)
Category식품점 -
티존 베이커리 (Tea Zone Bakery & Cafe)
Category제과점 -
스시꼬 (Sushiko)
Category음식점 -
민가 (Min-Ga Restaurant)
Category음식점 -
신라 (Silla Restaurant)
Category음식점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한 유학생부모입니다.
올해 아이가 OSU입학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메사추셋주에 있다가 올해는 오하이오주로 이사왔어요..내년부터 OSU에서 residence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요? 한국의 집이 팔리지 않아 아직 오하이오 거주할 집이 없는 상태이구요,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직장도 못구한 상태라 연간 3만불 가까운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부담이 많이 된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하이오주에 학생과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하고 tax납부 실적이 일년간 오하이오주에서 있어야한다는데 이때의 tax는 반드시 소득에 관한 것만 해당이 되는지요? 아직 직장을 못구해서 아들의 등록금을 non-residence로 내니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은행에 예금한 이자소득만 있을때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궁금하오니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