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reaty Exemption 에 대해서
대학원에서 GA position 을 오퍼받고 일하게 되었는데요
Glacier 에 등록하던 중 Tax Treaty Exemption 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할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exemption 을 신청하면 5년간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주에서 학교 다니면서 일할 때는, international student 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냈었거든요. 또 4월에 tax return 기간에는 그동안 덜 낸 세금까지 다 냈었는데... ;;;
외국학생에게 5년동안 세금 면제 해주는 건 학교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다른주에서 낸 세금은 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제가 아는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모든 외국학생들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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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RA나 TA가 아닌 학교에서 20시간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세금을 안내었거던요. 그 때 매너저가 한국과 미국은 세금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세금 면제 양식을 작성해주더라구요. 그러다가 RA를 하는데, 매달 세금을 떼어 가는 것 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나중에 세금 환급을 어떻게 해서 받는 친구도 있더라구요. 저는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나중에 더 내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 저도 뭐가뭔지 궁금해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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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tax exemption이 뭘 의미 하시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학생이 5년동안 면세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중국의경우에는 연구원 등의 특별한(or 제한된) Position에 따라서 3년까지비과세 되는 조세규약이 있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Tax Treaty에 의해 년간 $2000이 비과세 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하신 tax exemption은 Withholding tax의 exemption일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fellowship에 대한 부분이 있으셨는데, fellowship기관 또는 학교 규정에 따라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fellowee 이지만, 세금목적상 employee로 취급되어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이 님이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20시간 일하셨을 때 총액이 $2000을 초과하지 않으셨으면, 위에서 제가 언급한 한미간 조세규약에 의해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 되시겠죠.
매년 바뀌는게 세법이라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제가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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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약에 의해 5년간 세금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fellowship에 한정됩니다. Tax Exemption 신청을 하셔도 월급이 fellowship이 아니면 세금이 과세됩니다 (제가 지난 1년동안 면제 받아서 확실합니다). 과세되도 학생들은 받는 월급이 적어서 다 환급된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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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은 GA로 일을 하시니, 아마 그 면세조항에는 해당이 안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0(비과세)은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modorii님,
fellowship을 1년동안 받으시고, 세금을 면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학교에서 W-2나 1099등을 발행하지는 않으셨겠죠?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해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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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1042-S 폼이 발행됩니다 (W-2도 가능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CINTAX 이용해서 세금 환급 신청했습니다 (1달분 월급이 RA로 전환되서 나와서;;..) 예외 문제는 GLACIER 내용을 읽어 보시면 잘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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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lowship 받는경우만 해당됩니다. RA나 TA로 받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