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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7:40
자동차 판매 절차
조회 수 683 추천 수 0 댓글 2
이번에 카바나에 차를 팔게 되었습니다.
카바나에 파는 경우 타이틀만 매매 현장에서 건네주고 수표 받으면 끝이라는 것 같은데, 그 이후 필요한 절차가 없는 건가요? 너무 간단한거 같아서 오히려 조금 헷갈리네요.
BMV에서는 플레이트는 1년간 효력 있으니 가지고 있다가 다음 차에 붙이거나 우편으로 등록을 취소하라고 하네요. 플레이트=등록 인건가요?
제가 중고차 판매 경험이 없는데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면 정보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조언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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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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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나 가시면 담당이 정해지고 컴퓨터에 파는 차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것저것 묻더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등. 그리곤 실제 차를 인스펙트 하는 사람이 차 외관 점검, 드라이브를 하게되고 그 사람도 서류에 자기의견을 적습디다. 그리곤 최종 가격이 정해지고 바로 첵을 주었어요. 그리곤 차를 직원이 몰고 정비창에 들어 가는데 거기서 메케닉이 프래이트를 뽑아서 카바나 빽에 넣어줍니다. 총 한시간이 안 걸린것 같아요. 그 후 필요한 절차는 없던데요.
그리고 프래이트에 레지스터 기간이 아직 남았으면 당연 새로 사는 차를 그 플래이트로 등록하면 됩니다. 저도 그리 하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