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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잘 아시는 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페이오프 된 동생 차를 동생이 한국서 계속 머물게 되서 제가 팔려고 하거든요.
당사자 없이도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두번째 질문은요...
제 차를 팔 경우 인데요.
제 차는 파이낸스를 해서 샀거든요.  lien holder 가 은행인데.... 그럴 경우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하는거죠??
실제 타이틀이 저한테 없는 상태인데 그럼... 차를 먼저 팔아서 그 돈으로 제 차를 페이오프 하고....lien holder 로 부터 타이틀을 받아서.....차 사는 분에게 양도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런데....확실한 절차를 알고 싶어서요....)  차를 양도할 때 저도 BMV에 같이 가야 하는 건지.....(저도 곧 한국에 들어갈 생각이라 이것 저것 일이 복잡하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
    알삼이 2008.07.18 18:29
    1. BMV 가셔서 Power of Attoney 라는 form 을 받아 한국에 보내신후 동생분에게 공증을 받으면 차를 파실 수 있습니다.

    2. 딜러에 가서 차를 팔아버릴 경우, 별 걱정을 하실 건 없습니다. 단, 개인에게 차량을 파실 때에는 사실 분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남은 금액만큼 받고 pay off 시킨 후 타이틀이 오면 잔금과 함께 맞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사자끼리 결정해야하는 문제이므로 꼭 이방법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판매자가 전액을 주고 살 수도 있으니깐요. 사실, 이 문제에 정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틀 뒷면에 공증을 받으면 구매자와 BMV에 꼭 같이 가실 필요는 없게됩니다.
  • ?
    임은 2008.07.19 03:32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