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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공원에서 취사구역 정해놓지않는경우에

그 공원에서 그릴갖고 바베큐하면 불법인가요??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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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중독 2010.10.13 18:20

    공원에 바베큐 그릴이 있는 곳이 꽤 많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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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독직해 2010.10.13 19:52

    아무래도 글쓰신 분은 취사구역을 정해놓지 않은 구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릴이 있는 곳은 당연히 취사구역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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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Yes 2010.10.14 03:49

    I would say yes as long as you are careful and don't light the park on fire.  If it is not allowed, it must posted somewhere in the park, and I've never seen such post in Columbus Metro Parks. But just in case, call the Columbus Recreation and Park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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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Yes 2010.10.14 04:07

    You'd better to call Permits Office. I just emailed to the Columbus Recreation and Park Department, and they replied that I should call Permits office. Phone number is 645.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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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kosing 2010.10.21 20:24

    그릴을 포함한 취사시설이 없는 곳은 취사가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park ranger에게 이곳에서 취사가 되는 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