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안타깝게도 오늘 와이프가 본인 과실로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차에만 손상이 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와서 딱지도 떼고 법정출두 명령을 발부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질문을 올립니다.


우선 와이프는 유효한 국제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운전면허증이 없는 것이 사고 처리에 문제가 되진 않겠지요?


경찰이 와이프에게 말하길 딱지에 대한 벌금이 백달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와이프 과실인데 진술서를 최대한 실수였다, 조심했는데 미처 상대방 차량을 못 봤다라고 써야겠지요?


그리고 딱지에 대한 벌금은 바로 경찰서에서 납부하는 것인지요? 딱지를 취소하는게 쉽지 않아보여서요. 벌금납부와 법정출두는 같이 진행되는 것인지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정 출두를 할 때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영어를 잘 못 해서요. 저도 그렇게 유창한 영어는 아니구요. 출두해야하는 법정은 upper arlington mayor's court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이 저와 와이프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는데요. 이번 사고후에 와이프가 당분간 운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와이프는 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이 낫겠지요? 와이프를 빼더라도 제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낯선 곳에서 이런 일을 겪어서 너무 놀라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고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엠제이 2014.10.28 03:57

    너무 걱정 마세요. 벌금 낸다고 하고  불안하시면 통역을 쓰시는것 이 낫읍니다.

    보험 인상은 어느정도 포인트 를 썻냐 이고  보험이 comprehensive 면 거의 커버 됍니다.

    보험료 는 보험회사 측에서 계산 하는 거니깐 .. 조금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대방 차 가 어느정도 부셔줫 냐 아님 운전자가 다쳣냐 하면서 estimate 해야 하니깐

    상대방 에서 코트 요청을 한것 같습니다.  꼭 나가셔야 돼고요.. 제생각에는 통역 하시는 분이 잇는게 낫지 않나 합니다. 벌금 도  나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흔히 잇는일입니다.

    엠제이 유학원 입니다.

  • R 2014.10.28 08:39
    혹시 OSU 학생이시라면, 학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보셔요 등록금에 변호사상담비 포함되어있고요. 학교 변호사들이 알아서 잘 해줄겁니다.
  • 1234 2014.10.28 09:22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니 다행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http://buckeyecenter.com/ohio/infojrmu/93516 글을 보시면 우선 사고 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유효한 국제면허로 운전해도 되는데 경찰이나 법원 관계자 중에 이 사항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http://buckeyecenter.com/ohio/qanda/165006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고 함께 거주를 하면 보험에서 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보험을 들고 있는 회사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Yankees 2014.11.03 00:32

    답글 달아주신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법원에 가지 않고 경찰서에서 벌금을 내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876 초등학교 문의 드립니다. 4 2015.01.05 1055
2875 귀국 차량내 물품 허용 범위... 1 2014.12.28 742
2874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오하이오 아파트로 택배보내는 ... 1 2014.12.07 1394
2873 가을학기 끝나고 지낼 곳 3 2014.12.05 971
2872 임시면허로 차 사기 2 2014.12.05 1318
2871 이상한 번호로 영상통화가 와요 1 2014.12.04 1478
2870 정말 황당합니다.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약2달째 옷... 10 2014.12.02 1512
2869 올봄에 OSU에 편입하게될 학생입니다. 2 2014.12.01 985
2868 OPT 신청 후 90일에 대한 질문. 4 2014.11.13 1899
2867 택배 10 2014.10.30 1816
» 자동차 사고로 법정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4 2014.10.27 1971
2865 한인마트 배달 5 2014.10.20 2914
2864 운전 면허 실기 신청 관련입니다 도와주셔요 ㅠ 4 2014.09.26 2213
2863 2주간 columbus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3 2014.09.22 1688
2862 Island club 살고 계시거나 살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2 2014.09.21 1357
2861 전기밥솥, 밥, 쌀 관련 질문 2 2014.09.19 3458
2860 팁 관련 질문 3 2014.09.19 1692
2859 콜택시 문의 5 2014.09.09 1917
2858 중고차 구입시 보험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3 2014.09.08 1414
2857 Fellowship Tax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2 2014.09.07 1730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