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졸업 후 체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공식적인 Grace period는 60일인데.. 제 경우는 80일 정도 머무르고 싶어서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는(F1) 일찍 들어가고... 가족(F2) 만 80정도 더 머무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1) 그냥 대책없이 있다가 가족만 80일 이후에 출국한다
    출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록에 남는다거나 다음에 미국이랑 무슨 일이 있을때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혹시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지 아시나요?

2) OPT 신청을 해서 본인은 일찍 들어가고 가족은 80일까지 머무른다
    (OPT가 90일 이니까....)
    궁금한 것은 제가 먼저 들어가도 가족들이 OPT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지와
    뭔가 불이익 받는 일은 없는지 하는 겁니다.

2)안의 상황이 훨씬 더 궁금합니다.

고수임들의 경험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념탑재요망 2008.05.25 20:19

    1) 가족만 나중에 출국하는것이야 상관없을 수 있지만 추후 미국으로 재입국할시 비자거부와 입국거부될 수 있음. - 앞으로 다시는 미국올 일 없을 시 추천-
    2) -F2 ALWAYS belongs to F1 status!-
    OPT기간동안 가족이 머무는 것은 가능하나 본인 출국시 가족의 합법적 체류 자격도 동시에 박탈되는 것이니 같이 나가는게 맞음. 본인만 나가고 가족은 좀 더 머물다가 한국으로 귀국한다...말 안됨

  • 돌대가리 2008.05.26 04:30

    2)번 답변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런지는 아는데요...
    같은 날짜에 출국을 않았다고 해서(OPT기간 내 출국하기만 한다면) 1)번의 경우처럼 입국이 거부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건데.. 어떨까요?

  • 알삼이 2008.05.27 10:43

    기록상 출국일이 나옵니다.
    OPT는 F-1 상태를 기반으로 하고 F-1소지자가 미국을 떠나면, F-2 가족들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Grace Period 다시 쓸 수 없나? "하는 내용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해당사항 없습니다.
     즉, F-1 소지자가 미국을 떠나면 F-2 가족들도 즉시(Immediately) 미국을 떠나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Immediately"란 통상 1주일 이내를 말합니다.
    OPT를 신청한 F-1소지자가 미국을 떠난 다음, 가족은 남아서 두 달여간 체류후 떠난다면 차후 미국 방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궂이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머무를 이유가 없어보이지만, 꼭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USCIA에 미리 허락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서류나 절차는 OIE와 이민 변호사님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돌대가리 2008.06.01 17:42

    알삼이님 신세를 많이 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OPT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졸업 후 60일 이내 F1, F2 모두 출국)에도 F1, F2의 출국일이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되나요?

  • 알삼이 2008.06.02 12:08

    OPT 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졸업후 60일 체류에서는 상관없습니다.
    먼저분이 말씀하신대로 F-2의 신분은 F-1과 함께인 것이 맞습니다만, 이미 F-1의 만료로 F-2 역시 F-1신분과 마찬가지로 Duration of status가 끝나는 것이 되기 대문에 Grace Period 기간에 해당됩니다.
    즉, 출국일이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나도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원래 질문이었던 OPT 신청하고 그 기간 내의 문제를 물어보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Grace Period가 해당 안된다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제 얘기만 믿지 마시고,
    OIE와 이민 전문 변호사 혹은 USCIA 웹사이트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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