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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04:47

오바마 케어 - 벌금

조회 수 898 추천 수 0 댓글 0

벌금

오바마케어는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마치지 않으시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즉 3월 31일까지 가입신청만 하면 보험 효력일이 5월 1일이되던 6월 1일이 되던 관계없다는 것인데,

오바마케어의 상충되는 규정에는 1년 중 9개월 이상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이

돼있어야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한 보험이 4월 1일부터는 시작되도록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게 될 경우, 실제 벌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40세 홍길동씨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연 Income 은 $60,000입니다.
홍길동씨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도별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 1인당 $95(성인), $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1% 중 큰 금액
1인당 벌금의 경우 : 홍길동씨 $95 + 아내$95 + $47.50 +$47.50 = $285
연 Income 의 1% : $60,000 X 1% = $600
$285 과 $600 중 큰 금액인 $600이 벌금

 

2015년 : 1인당 $325(성인), $162.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 중 큰 금액
1인당 벌금의 경우 : 홍길동씨 $325 + 아내$325 + $162.50 +$162.50 = $975
연 Income 의 2% : $60,000 X 2% = $1,200
$975 과 $1,200 중 큰 금액인 $1,200이 벌금

 

2016년 : 1인당 $695(성인), $3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5% 중 큰 금액
1인당 벌금의 경우 : 홍길동씨 $695 + 아내$695 + $347.50 +$347.50 = $2,085
연 Income 의 2.5% : $60,000 X 2.5% = $1,500
$2,085 과 $1,500 중 큰 금액인 $2,085이 벌금

 

출처: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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