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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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은 N-400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1-2개월 뒤 : 서류신청을 접수하고 진행 중이라는 통지서 받음
1-2개월 뒤 : 지문을 날인 위해 나오라는 통지서 받음
2-3개월 뒤 : 인터뷰. (통보 받은 인터뷰 날짜에 못 나갈 경우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1-2개월 뒤 : 선서식

시민권 취득기간이 약10개월 정도 걸리지만 빠른 경우 3-4개월 걸리기도 하고 늦는 경우 1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일 인터뷰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한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Naturalization_step_by_step.png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아래 각 항목을 잘 읽어보시고 별도의 종이에 기록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함께 보내십시오.

이 내용은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꼭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이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수수료(지문날인 비용 포함): 개인 수표나 머니오더 $680 (75세 이상인 경우 $595)
    • Payable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로 쓰지 마십시오.)
  2. 사진: 여권 사이즈 사진 2장 (귀걸이, 안경착용 금지)+여유분 2장
  3. 신분증 
    □영주권
    □소셜 시큐리티 카드
    □여권
    □운전면허증
  4. 거주, 고용(재학)정보 (기간을 정확하게, 최근 것부터 차례로 써서 가져 오십시오)
    • 통해 영주권을 받은지 3년 만에 신청하는 경우 결혼 증명서와 시민권 증서 - 사본 1장씩을 가져 오십시요)
      1. 배우자 이름과 주소
      2. 출생일, 결혼 날짜
      3. 소셜 시큐리티 번호
      4. 영주권자 배우자-영주권 번호
      5. 시민권자 배우자 - 시민권을 받은 날짜와 장소
    • 본인의 이전 배우자의 정보와 현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 정보(재혼한 경우)
      1. 이전 배우자의 이름
      2. 결혼 날짜
      3. 이혼 또는 사별한 날짜
      4. 이전 배우자의 이민 신분
  5. 자녀 정보 (결혼한 자녀, 사망한 자녀, 타국에 있는 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양육권을 상실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
    • 모든 자녀의 ①이름 ②생년월일 ③영주권자 자녀-영주권 번호 ④출생 국가 ⑤주소
  6. 범법 기록(체포, 재판, 유죄 판결 모두를 적어 주십시오.)
    • 체포, 재판, 유죄 판결 등 모든 위법 기록을 해당 지역 법원에서 가져 오십시오. (위법의 종류, 발생 날짜, 장소, 처리결과)
  7. 병역 정보 (만18세-26세를 미국에서 살았던 1960년대 이후 출생 남성만 해당)
    • 병역 신고 번호(Selective Service Number)와 등록 날짜
  8. 단체 가입 정보
    • 과거 또는 현재 가입한 종교 단체, (교회, 성당, 사찰, 기타 조직등의 영어 이름)


수수료

$680

수수료.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 $595)

결제 방법
  • Money Order 
  • 수표
$680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CIS" 앞으로 Money Order 나 수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 비용이 면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595달러입니다.
수수료 낼 때 다른사람의 수표를 사용해도 됩니까?
다른사람의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수표 아래 왼쪽 MEMO칸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 할 때

제가 세금보고를 안 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일한 것도 시민권 신청 할 때 고용 기록란에 기재해야 합니까?
늦게라도 세금을 일단 내시고 고용 기록 란에 기재하세요.
배우자가 서류미비자인 경우
N-400 양식의 Part 8 "Information about your marital history" 부분에 배우자의 신분을 기재 하지 않고 입국날짜만 쓰세요.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하고 재발급 받지 않은 상황이라도 영주권 번호(A-number)만 신청서에 써넣으면 됩니다.
결혼 확인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 서류를 낼 때는 배우자에 대한 해당정보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터뷰 할 때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호적등본, 이혼증명)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준비 서류 가운데 호적등본, 이혼증명은 공증은 안받아도 되지만 영문 번역한 것이야 합니다.
위법 사실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주법원으로 가서 재판 기록을 복사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록이 없을 경우에도 관련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이민국에 확인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법원에 자료를 요청 했는데 소멸됐다는 확인서 등)
또 각종위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그러한 기록이 나올 경우 자칫, 영주권 마저 박탈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체류 사항은 왜 영주권 취득부터 기록해야 합니까?

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필요하면 국외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해외여행이 시민권 신청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한 경우 영주권은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의 장기 해외 체류는 상관없음)

  • <해외 체류 유형별 미치는 영향>
    • 6개월 미만 체류자: 보통 미국 거주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6개월에서 1년 미만 체류자 : 미국내 연속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미국 내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체류자 :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 온 날로부터 4년 1일(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 영주권 취득하고 최근 5년 사이, 1년 이상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결정하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N-400 서류와 함께 보내야할 것:

1. 영주권 앞뒤 복사본
2. 컬러 여권사진 두장 2 x 2 inches (51 x 51 mm)
    > 본인 이름과 Alien Registration number을 사진 뒤에 연필로 적어야함
3. 시민권 수수료 $680.00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 $595.00)
   > Payable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로 쓰지 마십시오.)

서류를 보내는 곳
오하이오 거주자는 아래주소로 접수합니다. 


       USCIS
          P.O. Box 21251
           Phoenix, AZ 85036

For Express Mail or courier deliveries, use the following address:

                USCIS
         Attn:  N-400
         1820 E. Skyharbor Circle S
         Suite 100
         Phoenix, AZ 85034

  • Jinhee 2017.01.14 14:00
    만약에 사진 뒤에 볼펜으로 적어ㅛ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