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안녕하세요 :)

 

이제는 Fellowship도 taxable income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Glacier로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을 조금 면제 받을 수 있다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달에 Glacier 서류를 제출하고 9월부터 payroll에 반영이 될거라는 메일을 받은 후에

오늘 첫 payroll을 받았는데요.

 

세금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갔더라구요ㅠㅠ

다른 외국인 친구들 말로는 tax treaty에 따라서 나라마다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 Fellowship stipend에 대한 연방세금이 14%가 나가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제가 Glacier에 뭔가 잘못 적어서 제출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1111 2017.09.29 23:42
    itin을 발급받으면 되는거 같아요
  • Kim 2017.09.30 00:10

    답변감사합니다ㅠㅠ

    ITIN이 처리기간이 오래걸리던데

    혹시 그럼 ITIN 발급받기 전에 낸 세금은 나중에 환급대상일까요?ㅠㅠ

  • ㅃㅃ 2017.09.30 14:54
    이년 이내로 세금보고 수정됩니다
    걱정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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