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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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학업에 늘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H-1B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H-1B를 통해 정규직 또는 파트타임직에 걸쳐 최대 6년 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에 발행되는 H-1B의 수는 제한돼 있으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할당된 비자는 더욱 빨리 소진 될 것입니다. 일부 직종의 경우 할당량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1B 할당량(caps)에 대한 이해

할당량에 대한 기본 정보
H-1B 비자 할당량은 그 해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6만 5천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6만 5천개 중 6,800개는 싱가포르와 칠레 국적자들을 위해 별도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육 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들에 대한 연간 2만개의 비자는 이 6만5천개의 할당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새로운 고용”을 위한 H-1B 만이 할당량 규정에 적용 받습니다. 일반적인 6년의 최대 기간 내에 H-1B 소지자의 새로운 직책 또는 고용주로의 연장 및 이전은 할당량에 제한 받지  않습니다. 동반 배우자나 자녀들 역시 6만 5천개의 할당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 고용주와 외국인들을 위한H-1B비자는 항상 가능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비영리 연구 기관 또는 정부 연구 기관에서의 포지션들은 보통 “할당량 면제” 에 해당됩니다. 뉴욕 공립학교 시스템은 가장 큰 H-1B 할당량-면제 고용 기관입니다.

일부 개인(영리 목적) 업체의 고용주들도 그들의 직원들 또한 어떠한 할당량 면제 포지션으로 단체나 비영리의 일반적인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작업을 하게 된다면, 할당량 면제 규정에 따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연간주기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각 회계연도의 할당량은 매년 4월 1일에 재게됩니다. 할당량이 재게되면 (모두 소진되지 않은 한), 이민귀화국은 H-1B 청원서들을 수락할 것입니다.
이민귀화국은 매달 진행으로 할당량에서 남은 비자의 수를 발표합니다. 할당량이 모두 소진되면, 우송중인 다른 H-1B 청원서들은 이민귀화국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반송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다음 회계 연도에도 동일한 직원 및 포지션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H-1B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고용주들은 할당량이 소진되기 전에 그들의 H-1B 청원서 제출을 위한 질주를 하였습니다. 2008년과 2009년도엔, 비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 4월 1일 접수일자가 시작된지 수일 만에 모두 소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두기간 동안 제출한 많은 고용주들에게 비자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추첨식이 거행되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침체에 따라, 임시 이민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2010 회계연도에는 12월까지 할당량이 소진되지 않았으며, 2011 회계연도에는 그 이듬해 1월까지 비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 회계연도에는 지난해11월에 할당량이 소진되었습니다.
경기 회복이 계속되는 한, 물론 아무도 지난 2007 - 2009년에 목격 되었던 H-1B의 급증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향후 수년간은 할당량이 더 빠르게 소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가 이끄는 저희 이민 법률회사는 H-1B 취득 방법을 모색하는 다수의 한국 학생들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 847-763-8500, 이메일glee@immig-chicago.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ww-immig-chica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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