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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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삼이2008.05.27 10:43

기록상 출국일이 나옵니다.
OPT는 F-1 상태를 기반으로 하고 F-1소지자가 미국을 떠나면, F-2 가족들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Grace Period 다시 쓸 수 없나? "하는 내용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해당사항 없습니다.
 즉, F-1 소지자가 미국을 떠나면 F-2 가족들도 즉시(Immediately) 미국을 떠나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Immediately"란 통상 1주일 이내를 말합니다.
OPT를 신청한 F-1소지자가 미국을 떠난 다음, 가족은 남아서 두 달여간 체류후 떠난다면 차후 미국 방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궂이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머무를 이유가 없어보이지만, 꼭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USCIA에 미리 허락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서류나 절차는 OIE와 이민 변호사님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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