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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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2024.03.14 18:54

경찰청이 13일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여 20일부터 대한미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 운전면허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 외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정보는 없지만 같은 약정을 체결한 다른 주의 경우를 보았을 때 아마도 아래의 것들이 필요로 하고 가까운 BMV (https://www.bmv.ohio.gov/)에서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1. 한국 운전면허

2. 총영사관 확인서

- 미원인이 총영사관에 아래 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총영사관에서 운전면허 유효여부 확인 후 즉시 발급하여 민원인께 회신

(ㄱ) 대한민국 발행 운전면허증 앞-뒤면 사본

(ㄴ) 유효한 여권 (신원정보 면) 사본

(ㄷ) 받을 곳 주소 및 기본우표가 부착된 회신용 봉투 

3. 대한민국 여권, 유효한 비자 또는 영주권

4. 사회보장번호 입증 서류 (아래 중 1 가지)

- Soecial Security Card

- Certified letter on letterhead form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atating applicant's name and number

- U.S. military identification card

- U.S. military form DD214

- Medicare/Medicaid identification card

- W2 tax form

5. 거주지 입증 서류 1가지 (160일 이상 거주 요건 증명, 아래의 서류 중 1가지)

- Valid I-94 arrival/departure record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Valid Visa with supporting documents authorizing presence in the U.S. for a period exceeding 160 days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with valid Social Security card

- Original I-797 showing approval of change of status of extension of stay

- Original I-797 evidencing timely filling of an extension petition.

6. 마지막으로 수수료 등을 지불하기 위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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