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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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2013.02.10 08:12
한국에서 말하는 책임보험이란...미국 자동차 보험의 liability portion입니다. 물론 무한보상은 당연히 아니고요...

흔히 자동차 보험을 얘기할때 full coverage냐 liability only 냐를 많이들 따지는데...이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책임보험만 들었느냐...자차보험까지 들었냐 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나누면...

책임보험(liability coverage)에는 대인(bodily injury)와 대물(property damage)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대인과 대물 모두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일인당 얼마/사고당 얼마로 구별되고 대물은 그냥 한가지 한도액이 있지요.

종합보험(자차 포함)의 경우는 위에 말한 책임보험에 운전차의 차량에 대한 coverage를 포함한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자동차보험은 미국의 자동차 보험을 거의 완벽히 카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몇가지 옵션이 있기는 한데 큰 차이는 없지요....오히려 미국보험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피보험자에게 해택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미국 자동차 보험에 named diver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피보험차량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누가 운전을 하던 관계없이 보험을 cover해주는 것인데...named diver라는 보험은 보험약관에 올라있는 사람만 커버해주는 보험입니다. 당연히 보험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며 그로인해 보험료가 약간 싸지요...한국의 자동차 보험은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named diver policy입니다. 그러니깐 한국 자동차 보험이 미국보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물론 책임보험에서 무한적으로 보상해주지도 않습니다...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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