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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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2013.02.08 08:15
한국 책임 보험은 별도 관리 됨니다.
치료비에 대하여는 무한입니다.
뺑소니 사고도 책임보험에서 해주죠.
만일,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에서 진료를 해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이런점에서는 미국보다 좋은점이죠.
만일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제3자에 대한 상병 신고를 의료보험에 하셔야 됩니다.
신고한 날부터 진료를 받을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법이 바꿔졌는 지 저도 한번 확인 해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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