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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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사2013.01.23 10:34
제가 입학원서 낼 때 그 관련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 가물하네요. 일단 본인은 아무도 거주자로 등록되 있지 않으니까 인스테이트 적용이 안될 것 같네요. 부모나 배우자가 1년 이상 오하이오주에 거주하거나 본인이 이곳에 1년 이상 거주 하면 됐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오셔서 일년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시고 후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윗분 말씀대로 정확한 것을 학교에 문의 하셔서 계획을 세우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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