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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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cia2012.05.04 06:52
이유야 어찌되었건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인 사항이니 댓글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관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사항은 복불복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걸렸을 때, 미국에서 살다 귀국한 누나의 짐이라는 핑계를 대려면 "누나의 짐"으로써 달랑 가방 4개만을 가져간다는 말은 설득력이 부족해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새 것 같아 보이는 가방들을 갖고 말이죠.. 게다가, 입국시 적발 품목에 대해 세금 납부를 기피할 목적으로 99%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주요 멘트가 원래 자기 짐이라고 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상황에선 저라도 상대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괜찮은 물건도 거의 없고, 가격적인 메리트 역시 별로 없는 Columbus에서 사가시기보다는 여러 모로 국내에서 그냥 구입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가방 4개를 "굳이" 가져가셔야 한다면, 가져가시는 캐리어가 2개 이상일 경우 적절하게 나눠 넣으시고, 누나 되시는 분이 입으시던 옷가지나 몇 가지 가벼운 아이템들을 함께 섞어서 가져가시는 편이 그나마 나을 수 있을거라 봅니다..

시계의 경우는, 정말 차던 시계라면 그보다 훨씬 고가여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차던 시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브레이슬릿 주변의 생활 기스나, 가죽일 경우 핀이 들어가는 틈새나 미세하게 늘어난 정도등등을 육안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던 시계라면 아무리 아껴서 썼어도 이들이 하나도 없을순 없겠지요..
시계가 아닌 어떠한 품목이라도, 유별난 물건이거나 혹은 정말 초고가의 사치품이 아닌 이상, 여기서 생활하며 세금을 내고 제품을 구입한 것은 합법적인 소비를 한 것이니 그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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