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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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cia2012.04.11 11:54
제가 알기로 수업을 듣는 경우는, court에서 수업을 들을 것을 명령하는 경우와 자율적으로 points reduction을 하기 위해 듣는 경우 2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하이오 역시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보험료에 premium이 붙는 것을 상쇄시키거나 줄일수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는, 3년에 1번씩, 최고 5번까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며, 8시간 정도를 듣고 끝나기 전 시험을 보고 마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험은 형식적인 시험이므로 디테일한 지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court의 명령으로 듣는 것이 아닌, 자율적 수강의 경우, state에서 approve한 곳에 직접 등록을 하는 것이지, 수강을 하는데 있어 따로 court의 명령 혹은 허락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또한, court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수강을 하시면 "차후에" point reduction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근처의 approved provider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더 빠르지 싶습니다..
편의상 계신 곳과 가까운 곳을 찾으셔야 하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곳은 Henderson rd 끄튼 머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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