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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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지2011.08.30 22:47

학생인 경우는  J-2  에서  F-1 으로 변경할때  본국  거주의무   조항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고

waiver  필요없이   바로   F-1 으로   바로 비자를  바꾸어서   학업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는  한국에 가서  바꾸는 것이  미래를 위하여  안전할거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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