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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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cia2011.02.06 06:32

dsign님께서도 저처럼 일요일이라 한가하신 모양입니다.. 실시간으로 댓글을 올리셨네요..

 

사실, 본문의 내용과 상관이 없어, 댓글을 달까말까 하다가 물어보시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쓰신 분의 경우, "결과상"으로 볼때는 불법 행위를 하신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에 관해 어쩔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부"와 "밤"중에, 제가 "공부"는 항변 이유로써 부적절하게 생각한다고한 부분이 걸리셨나본데, "공부"는 그것이 본인에게 아무리 중요한 가치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는 하등 상관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일 뿐입니다.. 반면에, "법"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제로 규정한 것이므로 "만인이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느라 불법행위를 하고 말았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과연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을런지요?

 

이러한 강제적 테두리에 본인의 사적인 사항을 넣어서 어쩔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조인과 얘기해본 것이기도 하고 실제 court에서 지인의 케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리 case by case라 해도 사적인 부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핑계를 대면 거의 "말실수"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관해, 실례를 들어드리고 싶지만, 제 얘기도 아니고,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미국 판사가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개개인의 사적인 상황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줄까요?

 

제가 앞서 언급한 "공부"가 이유로 부적절한것 같다고 말씀드린 건, 본인의 공부가 아무리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해도,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보다 개인 공부가 선행될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court에서 먹히기 힘들다는 부분을 피력한 것입니다.. dsign님께 딴지를 건것이 아니지요..

만약, 이번 문제가 가벼운 보험문제가 아닌, 당일 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에 봉사활동, 2박3일간의 호텔 교육, 수백불의 벌금이 수반되는 DUI라도 "본인에게 중요한 공부" 혹은 기타 사적인 핑계로 차후에 court에서 어필하실수 있으신지요? 

이는, 처벌의 차이가 있을 뿐, 사적인 사항이 법을 앞설수 없다는 본질적인 근간은 같은 것입니다..

(물론, emergency는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떤 답을 해야 옳겠느냐고 저에게 물으셨는데,

그건 dsign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케이스에서 확실히 딱 떨어지는 답은 있을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피하시라라고 답글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본문을 쓰신 분께 도움이 되고자 좋은 뜻에서 의견과 생각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 이러이러한 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답글을 쓴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지, 무언가가 확실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인을 지목하여 댓글을 달지 않았다면, 본문의 논지에 따라 도움이 되는 방향의 답글을 해주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얘기가 아주 길어졌습니다만, argue할 필요도 없는 사항을 갖고 다소 흥분하신 것 같아 댓글 또 달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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