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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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cia2011.02.06 04:05

Court가서 잘 설명을 하시면 벌금 내고 끝날 문제인 것 같네요..

보험은 바로 드시길 바라며, court갈때 증명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신차 구입이든, 중고차 구입이든, 보험 없이 차량 인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차량을 인도받아 온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을 들지 않은 이유에, 공부 때문에 혹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집어넣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는 객관적 위치에서 놓고 보면, 불법인걸 알면서도 본인의 편의를 위해 해야할 의무사항을 위반하며 이를 방치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가 넘은 상황이라 보험 회사가 닫았을 것 같았다고는 하나, 이는 뭐에도 근거하지 않은 단순 주관적 판단이었고, 오히려 그에 대한 정확한 확인 혹은 연락을 해볼 최소한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없이 차량을 인도 받거나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여기서의 문제입니다..

  

Court라는게 언제나 다 그렇습니다만, 본인 어필을 얼마나 조리있게 잘 하느냐, 그리고 어떤 성격/성향의 검사/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다소 가혹한 결과로 엎어지기도 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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