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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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gn2011.02.03 19:18

유학생은 F1비자를 받아야하죠. 준비서류는 비자인터뷰 예약 확인서, I-20, DS-160, SEVIS FEE, 비자신청 수수료, 주민등록등본, 통장잔고증명,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정보증인 서류, 비자용사진,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유학생신분으로 돈을 벌려면 교내 식당, 도서관, 리서치 랩 등에서 일할 수 있고 학생신분으로는 일주일에 20시간정도 가능해요. 불법이지만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다른 업소에서 현금받고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비자를 받으면 졸업할때까지의 기간으로 받아서 연장을 해야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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