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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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cia2011.01.18 04:57

이어서 참고만 하시라고, 한국의 경우에는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차끼리의 가벼운 접촉 후 도주하는 것"에 대해 뺑소니가 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는, 글쓴님과 같은 케이스의, 가해자가 우겼을 때 논란의 여지가 생겨날 수 있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해당이 되겠지요..

경찰서에 접수를 넣어도 차량 번호 혹은 그에 준하는 물증이 있지 않다면 잡을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찾으려 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잡았다해도, 가해자가 미안하다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측 자동차만 고쳐주면 그걸로 다 끝납니다.. 발뺌을 하는게 괘씸해서 단 며칠이라도 넣고 싶고, 그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와 쫓아다닌 에너지 낭비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고 싶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차 수리로 끝나게 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아파트 주변을 계속 살피셔서 가해 차량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시되, 그 이상의 노력을 강구해내시거나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차량 번호도 모르고, 영상이나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낮은 일에 매달려 스트레스만 어마어마하게 받고 끝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꼭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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