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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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2010.05.14 16:13

답변이 말씀대로 카드회사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지만, Debit카드가 아닌 모든 비자카드가 렌트카 차량 파손을 약50000불 이내의 차량에 한해 약관을 어기지 않을 경우 (비포장도로 주행, 15일이상 렌트 등) 100% 커버가 됩니다.  카드 회사에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렌트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파손 보험을 사지 않아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렌트카를 빌릴 때 운전자가 반드시 책임보험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를 빌려 주도록 의무화되어있으며, 운전자가 사고시 책임보험이 없을 때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보험은 아무 것도 필요없다는 (조금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중 삼중으로 보험을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렌터카 회사에서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보험을 꼭 사도록 강요한다는 사실...   믿거나 말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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