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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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2010.05.12 13:42

여기저기 여쭤보고 보험회사에 전화해 보고 했는데요...  위에서 처음에 답변해주신 분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것 같습니다. 일단 내 보험이 책임보험(liability)인 경우엔 렌트카 사고시(내가 가해자인 경우) 상대에 대한 피해를 내 coverage안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니 non-owned motor의 범주에 렌트카도 들어갑니다.  단, liability의 경우에는 렌트카 자체는 보험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알아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신용카드회사에서 일부 혹은 전부까지도 해결해 준다고 하네요. 이 정보는 보험회사 상담원이 직접 전달해준 정보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물어보기는 해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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