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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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다르지만2009.11.10 17:33

회사마다 다르지만, 카드 명세서가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Statement Date, 아마 11월 15일경이었겠죠?) 그 때 Statement Balance가 나오는데, 그 다음 Payment Due까지 그 금액을 다 내시면 이자가 안 붙습니다. 다 못 내실 경우, 그래도 Minimum Payment Amount까지는 내셔야 Late Fee 안 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Statement Date이 11월 15일이라고 치면, 14일까지 쓴 금액이 Statement에 찍힐겁니다. 그 돈을 12월 1일까지 지불해야 이자가 안 붙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에 쓴 금액은 다음달 명세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1월 1일까지만 내면 되는거죠.


결제한 각각의 품목에 대해 한달내로 페이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 평균적으로는 맞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네요.

11월 16일에 구매한 금액은 45일 안에 갚으면 되지만, 11월 14일에 구매한 금액은 17일 정도 안에 갚아야 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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