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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다르지만, 카드 명세서가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Statement Date, 아마 11월 15일경이었겠죠?) 그 때 Statement Balance가 나오는데, 그 다음 Payment Due까지 그 금액을 다 내시면 이자가 안 붙습니다. 다 못 내실 경우, 그래도 Minimum Payment Amount까지는 내셔야 Late Fee 안 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Statement Date이 11월 15일이라고 치면, 14일까지 쓴 금액이 Statement에 찍힐겁니다. 그 돈을 12월 1일까지 지불해야 이자가 안 붙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에 쓴 금액은 다음달 명세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1월 1일까지만 내면 되는거죠.
결제한 각각의 품목에 대해 한달내로 페이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 평균적으로는 맞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네요.
11월 16일에 구매한 금액은 45일 안에 갚으면 되지만, 11월 14일에 구매한 금액은 17일 정도 안에 갚아야 되는거네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카드 명세서가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Statement Date, 아마 11월 15일경이었겠죠?) 그 때 Statement Balance가 나오는데, 그 다음 Payment Due까지 그 금액을 다 내시면 이자가 안 붙습니다. 다 못 내실 경우, 그래도 Minimum Payment Amount까지는 내셔야 Late Fee 안 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Statement Date이 11월 15일이라고 치면, 14일까지 쓴 금액이 Statement에 찍힐겁니다. 그 돈을 12월 1일까지 지불해야 이자가 안 붙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에 쓴 금액은 다음달 명세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1월 1일까지만 내면 되는거죠.
결제한 각각의 품목에 대해 한달내로 페이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 평균적으로는 맞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네요.
11월 16일에 구매한 금액은 45일 안에 갚으면 되지만, 11월 14일에 구매한 금액은 17일 정도 안에 갚아야 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