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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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009.10.27 01:35

Gift 로 받았다고 신고 했었던 차도 돈 받고 팔아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파는 사람은 따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고 사는 사람이 사는 금액의 정해진 % Tax로 내는 것 입니다. 기록에 남는거 아니니 입국시 전혀 지장 없습니다. 물론 파실때 가족이나 친지분한데 파는 것도 아닌데 특히 고가의 자동차의 경우 GIFT하면 무족건 IRS에서 편지 보낼 꺼고요 정말 GIFT로 주었다면 다시 한번 명시하고 편지를 IRS로 보내야하고 아니라면 Tax를 내라고 할 것인데 거짓으로 했다가 걸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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