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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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U졸업생2009.10.26 16:42

실제로 gift로 차를 샀다면 괜찮겠지만

만일 세금 아낄려고 gift로 처리했다면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정 세금 아낄려고 한다면 신고할때 차 값의 70% 정도로 신고하시길...

예를들면 만불짜리 차라고 한다면 7천불정도에 샀다고...........

하지만 원래 차값대로 세금내는게 좋겠죠.../당연히...

더군다나 미국 재입국시 문제까지 생각하시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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