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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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ddle2009.10.01 11:31

보험으로 차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전봇대에 긁었다고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사에 claim을 하세요. 그리고 그 클레임 번호를 가지고 딜러에 가면 됩니다. 대부분 경우 Police report가 있어야 하지요.

경찰이나 보험사의 클레임 담당하는 사람이 오면 어디를 부딪혔다고 말하면 됩니다. 물론 사고에 의해서 생긴 damage만 보상하지 자연적으로 페인트가 벗겨지는 건 사고가 아니라서 커버가 안되지요.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policy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과실로 사고가 난 것을 한 번은 봐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바로 보험료에 반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오르는 것 보다는 차 고치는 값이 훨씬 비쌉니다.

6-9개월 후에 차를 바꾼다면, 그때까지 조심스레 몰고 다니면서 차를 살때 딜러에 trade in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관리를 전혀하지 않았다면 차를 바꿀때도 돈받는 거에 별 상관안하겠다는 의도였을 것 같네요. 돈 조금 더 받으려고 개인거래 하려면 또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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