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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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orii2009.09.24 08:26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약에 의해 5년간 세금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fellowship에 한정됩니다. Tax Exemption 신청을 하셔도 월급이 fellowship이 아니면 세금이 과세됩니다 (제가 지난 1년동안 면제 받아서 확실합니다). 과세되도 학생들은 받는 월급이 적어서 다 환급된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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