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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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2009.08.23 08:01
뭐라고 답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
일단 재판날과 출국일이 겹친다면, 그리고 특히 한국을 꼭 그날에 들어가지 안되는 상황이라면, 재판날을 좀 옮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짜 변경은 가능하거던요. court에 가서 접수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international student에게 음주운전은 다소 엄하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제추방 당한다는 말도 있었으니깐요. 제 주변에 음주운전 걸린 분이 있는데 딱히 그런것도 아닌 것도 같고..
여하튼 단순 벌금 딱지와는 다르니 가능한 해결하고 가던지 아니면 갔다와서 해결하던지 하는 쪽으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는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하거던요. 본인이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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