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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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2009.06.17 18:10
Temporary를 1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1년 받았습니다. 어떤분은 6개월 받았다고 하더군요) 1년안에만 주행시험을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행 시험시 깔대기 세워두고 통과하느 시험을 패스 하고 도로 주행 도중에 떨어지셨다면 다음 시험 치실때 깔대기 세워두고 하는 시험은 안치셔도 됩니다.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부분은 패스 시켜 주는것이죠. 저같은 경우는 깔대기 통과하고 도로주행하다가 차에 가려져있는 스탑사인을 못보는덕에.. 떨어졌다가 다음 시험치러 가서 깔대기는 안하고 바로 도로주행만 하고 왔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것이고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 의견도 들어보시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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