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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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sing2009.04.19 18:39
거주민 학비를 내려면 여기서 생활하고 있다는 증명을해야 하는 데 이상적으로 세금보고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외국향토장학금으로 생활을 했으면 아파트 계약서 라던지 이런 증빙서류를 가지고 registra office에 가서 내가 시민권자인데 in-stater fee를 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그사람들이 status change를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잘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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