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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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카2009.03.31 12:09
우선, 9/11 사태이후 Public Law 108-458 로 인하여 사회보장카드 발급
규정사항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10번 재발급을 받을 수있고 일년에
3번까지만 재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허나, 합법적으로 이름을 바꿨다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지요.

한국어로 번역된 사회보장카드 작성요령을 참고하신후,
http://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Korean/SS-5-KOR.pdf

다음의 웹사이트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십시요. http://www.socialsecurity.gov/online/ss-5.pdf

그리고, 미국시민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 시민이 아닌 경우
에는 영주권 또는 여권등이 필요하고 또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있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에서 발행한 ID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들은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회보장카드 재발급
신청은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우편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필요한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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