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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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기2008.12.16 12:46
전에 부모님으로 부터 송금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냥 보내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만오천이라 액수가 작아서 모르겠지만, 환차손에 대한 이익도 과세대상입니다.
IRS에서 송금의 시점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송금받을 때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송금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고 income tax
보고때 신고를 해야된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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