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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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도움될까해서2015.10.05 15:04

Q: 미국서 태어난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쳤습니다. 한국에 가면 군대에 가야 하나요?

 

A: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라도 몇 가지 보완적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영리 목적의 장기간 체류가 아닐 경우 한국 방문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가능한 활동은 연령이나 방문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본인이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국적이탈입니다. 

 

문제는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자가 성인이 됐을 때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국적선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원정 출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돼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일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만 22세까지만 국적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그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날을 지나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남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국적이탈 또는 국적보유의사 신고) 시한이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2011년 법 개정으로 자동 국적상실 조항이 폐기돼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린 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실제로는 만 23세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2년 이내에 국적보유의사 신고와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도 이 기간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약을 한 후에는 2회 이상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할 수 없고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적이탈 시기를 넘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37세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징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도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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