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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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15.04.28 17:53

1. 집에서 싸인하신다고 하셨는데  buyer 혼자 타이틀 오피스 가시는거면 공증인이 있는 가까운 은행에 두분다 같이 가셔서 공증인 앞에서 싸인하고 공증 받아야지  buyer 혼자 타이틀 오피스가서 트랜스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plate 없이 운행 하는건 당연히 불법이지만 은행에서 공증 받아서 바로 타이틀 오피스 가시면 별 문제 없을꺼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경찰에 잡히더라도 공증받은 서류 보여주면서 지금 타이틀 오피스 가는길이었다고 하면 excuse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이 경우는 잘 몰라서 아시는분께 패스하겠습니다.

 

3. 사시는분이 차 넘겨받는 날짜에 맞춰서 보험 미리 들어놓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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