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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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사2013.10.13 14:41

앞분 말씀 하셨듯이 별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벌금과 코트비용 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법정에 불렀다는 것은 

본인이 현장에서 과속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라

재판을 하는 건데... 

질문을 보면 과속을 인정하는데

잘 이해가 되진 않네요.


그리고 면허증과 여권이 없는데 

그리고 소셜 넘버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자님을 강제할 신분을 

출두 명령서에 적었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싸울 생각은 아닌것 같네요.

그렇다면 해결 첫번째 과정은 받으신 명령서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재판 전에 벌금을 내고  끝내는 방법도 적혀 읽을 겁니다.

이런 경우 재판을 않더라도 코트비는 받습니다.


그냥 스피드티켓 받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끝났을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이 좀 있을 듯 하군요.

어찌됐던 단순히 교통법규 관련이면 속은 쓰리시겠지만

형사상 걱정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벌금에 코트비까지 더 내게 됐을 뿐인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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