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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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2013.09.16 00:13

  일단 국제 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운전면허 취득시 시험이 면제 되진 않습니다.

다만 국제 면허가 없다면 메뉴버 테스트를 통과하고나서 임시 면허를 발급받고 이때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국제 면허가 있다면 이 임시 면허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뭐 큰차이는 아니지요)

 

 국제 면허로 운전, 차량 구입, 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만, 원칙상 국제 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면허를 따셔야 할 겁니다. 한국 면허시험장에 문의해보면 국제 면허를 재발급(연장이 아님)을 해줄순 있지만 어떠한 개런티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즉, 면허를 재발급받아서 운전 및 기타 활동을 1년넘게 할수도 있지만, 체류기간과 면허 STATUS 를 조회 해보았을때 비정상적으로 긴 기간동안 국제 면허를 사용했음이 드러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국쪽에선 어떠한 보장도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국제 면허로 차량 구입 및 보험가입도 정상적으로 할수 있지만, 앞분들이 언급해주셨다시피 보험 가입시 약간의 추가요금을 더 내야합니다.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고 (프로그레시브 기준 약 몇십불..6개월 기준) 처음에 돈을 6개월치 한번에 냈을 경우 중간에 미국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국제 면허로 인해 냈던 fee  중 남은 기간만큼을 계산하여 바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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