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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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아빠2012.08.21 15:08
제가 조카를 중학교에 입학시킨 적이 있었는데, 우선은 해당 city school office에 가서 상담을 했었는데, 가디언은 아이가 6개월 이상 이곳에 살고 있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는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려하는 경우였고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시민권자였습니다 (부모는 한국에 있고). 아이가 유학을 오는 경우는 부모가 여기 없으면 공립에 보내기가 어렵고, 사립 학교에 보내는 경우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곳에 온지 얼마 안되는 경우는 가디언이 아닌, custody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에 youth & family 부서에 가서 custody 재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청서에 친부모의 주소와 신청인의 주소 등을 기입하는 곳이 있고,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100$을 함께 제출하면 재판 날짜를 선택하고 신청서 copy와 재판 날짜등이 적혀있는 서류등을 줍니다. 그 서류들을 제출하면 우선은 아이를 학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경우는 부모가 한국에 있고, 아이는 시민권자였으며 공립학교에 보내려는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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