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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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러2008.06.06 15:00
3개월 타면 세금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산승용차의 이사물품 인정기준과 구비서류,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의 거주기간이 여권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이사자에 해당하고, 이사자가 해외에서 본인이나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까지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외산승용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됩니다.
수입통관 후 자동차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인증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규제절차와 면제요건에 관하여는 아래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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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소음인증 : 자동차공해연구소(              032-560-7654       ), www.nier.go.kr
자기인증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032-357-6711       ~2), www.kosta.or.kr
승용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려면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영수증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세관에서 직접 교부받으실 수 있으므로 국내 책임보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용자동차는 신차가격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을 체감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34.24% (배기량 2000cc초과 차량) 또는 26.52%(배기량 2,000cc이하의 차량)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2005년 12월말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각각 31.16% 또는 24.98%의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사물품으로 승용자동차를 가져오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선적지

이사자가 제공한 자료
- 차종 및 연식 : TOYOTA CAMRY XLE Sedan 4D 2002Y
- 최초등록일 : 2002. 3. 5.
- 수입신고일 : 2004. 7. 20.
세액산출 기초자료
- 특소세율 : 배기량 2,000㏄를 초과하므로 8%를 적용
- 2002년식 신차가격(BlueBook List Price) : $22,780
- 사용기간 : 2년 4월(최초등록일~수입신고일, 15일 이하 버림)
- 중고체감 후 잔존율 :
2년이상 76.6%-[(2년이상 76.6% - 3년이상 64.8%)/12월]×4월=72.67%
- 체감후 잔존가격 : 신차가격 × 체감률 72.67% = $16,554
- 예상운임 : 미국 서부에서부터는 $1,200, 미국 동부에서부터는 $1,600
- 예상보험료 : 차량가격 $16,554 × 보험료율 0.829% = $137
- 과세환율 : 1,163.18원/$(2004.7.18.~7.24. 1주간 적용 환율)
세액산출 방법
- 과세가격 : (차량가격+보험료+운임)×과세환율 :
($16,554+$137+$1,200)×1,163.18원/$ = 20,810,453원
- 관 세 : 과세가격 × 관세율(8%) = 1,664,836원
- 특소세 : (과세가격+관세) × 특소세율(8%) = 1,798,023원
- 교육세 : 특소세액 × 교육세율(30%) = 539,406원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특소세+교육세) × 부가세율(10%) = 2,481,271원
- 세액합계 : 6,483,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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