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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려면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영수증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세관에서 직접 교부받으실 수 있으므로 국내 책임보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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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는 신차가격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을 체감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34.24% (배기량 2000cc초과 차량) 또는 26.52%(배기량 2,000cc이하의 차량)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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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2005년 12월말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각각 31.16% 또는 24.98%의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사물품으로 승용자동차를 가져오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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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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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가 제공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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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및 연식 : TOYOTA CAMRY XLE Sedan 4D 200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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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 200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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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일 : 200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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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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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율 : 배기량 2,000㏄를 초과하므로 8%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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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식 신차가격(BlueBook List Price) : $2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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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2년 4월(최초등록일~수입신고일, 15일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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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체감 후 잔존율 : 2년이상 76.6%-[(2년이상 76.6% - 3년이상 64.8%)/12월]×4월=72.67%
외국산승용차의 이사물품 인정기준과 구비서류,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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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이사물품으로 승용자동차를 가져오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선적지
2년이상 76.6%-[(2년이상 76.6% - 3년이상 64.8%)/12월]×4월=72.67%
($16,554+$137+$1,200)×1,163.18원/$ = 20,810,45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