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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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삼이2008.06.02 12:08

OPT 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졸업후 60일 체류에서는 상관없습니다.
먼저분이 말씀하신대로 F-2의 신분은 F-1과 함께인 것이 맞습니다만, 이미 F-1의 만료로 F-2 역시 F-1신분과 마찬가지로 Duration of status가 끝나는 것이 되기 대문에 Grace Period 기간에 해당됩니다.
즉, 출국일이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나도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원래 질문이었던 OPT 신청하고 그 기간 내의 문제를 물어보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Grace Period가 해당 안된다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제 얘기만 믿지 마시고,
OIE와 이민 전문 변호사 혹은 USCIA 웹사이트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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