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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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삼이2008.05.31 04:43
Lien이 잡혀있는 상태에서의 거래는 전적으로 신용을 바탕으로 해야합니다.
상대가 초반부터 유난히 현금에 집착하면 거래 하지 않는편이 좋습니다. 지불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좋구요(Money order 안 됨). 상대가 수표를 못 받는입장라면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거나 거래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Lien을 Release할 수 있는 Loan의 차액 만큼을 지불하고 차를 인수한 후 완납이 되어 Lien이 풀릴시 Title과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거래의 한 방법입니다.
Lien이 풀리지 않고서는 차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파는사람이 당연히 감수해야하는게 맞습니다.

Lien이 풀리면(채무금액 완납시) 앞면에 Lien이 Release 되었다는 란 "Lien Discharge" 밑에 Lien holder에 개인/(금융)기관 이름과 담당자의 서명, 날짜가 기입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직인이 찍힐 수도 있구요. 보기엔 엉성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음대로 기입해 넣고 거래를 할 경우, 신용사기에 해당하고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판매자가 판매자의 거래기관(lienholder)과 상대하여 마무리 짓는 부분이니 신경 안쓰셔도 될 겁니다.

Odometer는 원래 판매자가 적는게 원칙이지만, 구매자, 판매자중 누구나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Odometer가 이전 기록보다 더 작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약간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구요.

그 밑에 Lien이 없다는데 서명을 하는 공란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공증" 받는 란인데요. 판매자(Title에 나와있는 본인이어야 함)와 직접 BMV에 갈 경우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Lien이 풀려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BMV에 일하는 직원중에도 이걸 트집잡아 돌아가서 공증 받아와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Supervisor와 꼭 얘기해서라도 두 번 걸음하시는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공증은 거래은행(판매자 거래은행에 가는게 낫겠습니다)에 가셔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Odometer certification은 구매자가 마일리지를 확인후 착오가 없다는 것에 서명하는 란입니다.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title은 딜러가 Lien을 기입해서 발행을 요청할 때, Copy는 차주에게 Title은 차량을 저당잡은 기관에게 보내는 신청양식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께는 신경쓰실 필요 없다고 보이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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