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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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삼이2008.05.27 11:10

F-1 신분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하려면 OHIO BMV(차량국)에서는 증명서류로 여권 I-20를 요구합니다.
현재 I-20가 오하이오내 학교에서 발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MV에서는 면허 시험/신분증 신청 자체를 거부하게 되구요. (참고로 면허증 유효기간도 I-20에 명시된 기간만큼만 주게 됩니다.)
BMV입장에서는, '오하이오에 거주하면서 미시간으로 통학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결론은 행정착오(창구직원의 실수)가 아닌 이상 취득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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